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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지원금
조회수0
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120,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경기도 안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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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경기도 안양시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월 12만원을 분기별로 지급하고,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 시 사망위로금 15만원을 1회 지급합니다.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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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인당 12만원(월) / 분기별 지급, 사망위로금 지원: 인당 15만원 -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시 1회 지급(신청기한: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지원대상

- 사망위로금: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 시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인당 12만원(월) / 분기별 지급

○ 사망위로금 지원: 인당 15만원

-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시 1회 지급(신청기한: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보훈명예수당) 유공자증 or 유족즘 or 국가유공자확인원

- (사망위로금(유공자 본인 사망시)) 유공자증 or 국가유공자확인원

- (사망위로금(유공자 본인 사망시)) 말소자 초본(사망자) 또는 사망증명서류(사망일자 확인용)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