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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

장수노인장려금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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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기도 파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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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파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하는 192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고령노인에게 장수노인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상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1926.12.31. 이전 출생자, 파주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신청일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헤당하는 사람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1926.12.31. 이전 출생 고령노인 장수노인 장려금 지급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1926.12.31. 이전 출생자

○ 파주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신청일 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헤당하는 사람

지원내용

○ 1926.12.31. 이전 출생 고령노인 장수노인 장려금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장수노인장려금 지급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 통장 사본

- (대리인) 위임장

- (대리인)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인) 대리인의 신분증

○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