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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가정위탁아동 학습활동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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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기도 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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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경기도 평택시는 가정위탁 보호 중인 만 18세 미만 아동 및 대학 재학 중인 아동에게 학습재료비, 특별위로비, 교육보호비, 참고서비, 체험학습비, 대학진학준비금 등 다양한 학습활동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대학 입학생에게는 최대 250만원이 지급되며, 관할 시군구에 상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가정위탁 보호 중인 만 18세 미만 아동 - 다만, 가정위탁아동이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엔 졸업 시(졸업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 가능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가정위탁 보호 중인 아동 - 학습재료비 : 초·중·고 재학생 2만원 지원(매월 지급/연 12회) - 특별위로비 : 모든 가정위탁 보호 아동에게 4만원 지원(연 4회) - 교육보호비 : 만18세 미만 아동에게 방문학습지·예체능 학원 수강료를 월 20만원 이내 실비 지원 - 참고서비 : (초등) 연 20천원 / (중등) 연 30천원 / (고등) 연 50천원 - 체험학습비 : 초·중·고 재학생 참가 시 14만원 이내 지원(횟수 제한 없음) - 대학진학준비금 : 대학 입학생에게 250만원 지원(1인/1회)<br/><br/>■ 구비서류<br/>각 항목에 맞는 신청서, 영수증 등<br/><br/>■ 법적근거<br/>- 아동복지법(제59조)<br/>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가정위탁 보호 중인 만 18세 미만 아동

- 다만, 가정위탁아동이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 대학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엔 졸업 시(졸업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 가능

지원내용

○ 가정위탁 보호 중인 아동

- 학습재료비: 초·중·고 재학생 2만원 지원(매월 지급/연 12회)

- 특별위로비: 모든 가정위탁 보호 아동에게 4만원 지원(연 4회)

- 교육보호비: 만18세 미만 아동에게 방문학습지·예체능 학원 수강료를 월 20만원 이내 실비 지원

- 참고서비: (초등) 연 20천원 / (중등) 연 30천원 / (고등) 연 50천원

- 체험학습비: 초·중·고 재학생 참가 시 14만원 이내 지원(횟수 제한 없음)

- 대학진학준비금: 대학 입학생에게 250만원 지원(1인/1회)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각 항목에 맞는 신청서, 영수증 등

○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신청방법

○ 방문: 관할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