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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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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기도 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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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경기도 평택시에서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만 18세 이후 보호 종료된 자(2018년 8월 이후)에게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합니다.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경기도 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 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 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지원금액: 1,500만원, 지급방법: 2차에 걸쳐 지급 - (1차) 퇴소한 년도에 1,000만원 지원 - (2차) 퇴소한 다음연도에 500만원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아래 기준 모두 충족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 경기도 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 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 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자

지원내용

○ 지원금액: 1,500만원

○ 지급방법: 2차에 걸쳐 지급

- (1차) 퇴소한 년도에 1,000만원 지원

- (2차) 퇴소한 다음연도에 500만원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1차 지원 신청시]

-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서

-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증빙관련 서류 제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1차 의무교육확인서(자립전담기관에서 발급)

- 보호종료확인서

- 신분증 및 통장 사본

- [2차 지원 신청시]

-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서

-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에 따른 증빙서류(전월세 계약서, 각종 고지서, 가전제품 구입 영수증 등)

- 2차 의무교육확인서(자립전담기관에서 발급)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신분증 및 통장 사본

○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신청방법

○ 방문: 가정위탁센터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