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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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노인 또는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을 대상으로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등 장기요양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시설급여 :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br/>재가급여 :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목욕, 간호 등 제공, 주야간 보호센터 이용, 복지 용구 구매 또는 대여<br/>특별현금급여 : 지역, 천재지변, 신체ㆍ정신 등 사유로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울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br/><br/>■ 구비서류<br/>입소이용신청서, 장기요양 인정서, 표준장기요양계획서,복지용구 급여확인서<br/><br/>■ 법적근거<br/>-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8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28조)<br/>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신청대상: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 급여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
지원내용
○ 시설급여: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 재가급여: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목욕, 간호 등 제공, 주야간 보호센터 이용, 복지 용구 구매 또는 대여
○ 특별현금급여: 지역, 천재지변, 신체ㆍ정신 등 사유로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울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장기요양 인정서
- 표준장기요양계획서
-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 관계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8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28조)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구청에서 자격확인 및 승인
○ 각 기관에서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