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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요약: 본 정책은 다양한 욕구를 가진 지역 주민 중 빈곤 계층의 빈곤 예방 및 탈빈곤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사례관리 사업입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초기 상담 후 희망복지지원단에 의뢰하며,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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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보건복지부

신청 시작일

23.12.31(일)

신청 마감일

25.12.30(화)

지원 형태

복지

지원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초기상담을 거쳐 희망복지지원단에 통합사례관리 사업 대상가구를 의뢰, 접수

지원대상

지원대상

다양한 욕구를 가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되, 복지욕구 및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빈곤계층의 탈빈곤·빈곤예방을 중접으로 지원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없음

기타 사항

○ 다양한 욕구를 가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되, 복지욕구 및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빈곤계층의 탈빈곤·빈곤예방을 중접으로 지원
○ 선정기준
-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 자활 지원 가능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중 특히 신규수급자, 기초수급 탈락자 등)
- 차상위 빈곤가구, 특히 긴급지원 대상가구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자격탈락 가구 중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빈곤예방 지원 가능 가구
- 지자체 복지사각지대 조사를 통해 발굴된 위기가구 중 통합사례관리가 필요한 가구
* 위기가구 : 가족돌봄청년, 청중장년 1인가구, 돌봄위기가구, 저소득 한부모 및 청소년 한부모 가구, 휴폐업자, 실직자, 자살 고위험군 등

지원내용

지원내용

대상자별 욕구에 따라 다음의 다양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
- 가족 내/외부로부터 안전 유지
- 신체적, 정신적 건강 유지
- 의식주 관련 일상생활 유지
- 가족 돌봄
- 기초생활 해결
- 취(창)업 및 고용 유지
- 주거 내/외부 환경 개선
- 법률적 지원 및 권익 보장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정책 요약:

본 정책은 다양한 욕구를 가진 지역 주민 중 빈곤 계층의 빈곤 예방 및 탈빈곤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사례관리 사업입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초기 상담 후 희망복지지원단에 의뢰하며,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대상 가구를 선정합니다.

지원 대상:

*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 및 자활 지원이 가능한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수급 탈락자 등)
* 차상위 빈곤 가구, 특히 긴급지원 대상 가구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격 탈락 가구
* 지자체 복지사각지대 조사를 통해 발굴된 위기 가구 (가족돌봄청년, 청중장년 1인가구, 돌봄위기가구, 저소득 한부모 가구, 휴폐업자, 실직자, 자살 고위험군 등)

지원 내용:

대상자별 욕구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안전 유지 (가족 내/외부)
* 건강 유지 (신체적, 정신적)
* 일상생활 유지 (의식주 관련)
* 가족 돌봄
* 기초생활 해결
* 취(창)업 및 고용 유지
* 주거 환경 개선 (내/외부)
* 법률 지원 및 권익 보장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 후 희망복지지원단에 의뢰합니다. 문의는 지역복지과에서 가능합니다.

목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위기 가구 지원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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