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안심 확인제를 통해 수돗물을 공급받는 가정은 수질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질검사 신청은 온라인 또는 전화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물사랑누리집(http://ilovewater.or.kr)을 통해 진행됩니다. 물사랑누리집 메인화면에서 ‘수질검사 신청’을 클릭한 후, 수질검사 가능 지역을 확인하고 ‘수질검사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이용약관 동의 및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후 주소와 검사 요청일을 기재하여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미시행하는 지역(청양군, 장수군, 부안군)과 별도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지역(과천시)은 온라인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화 신청은 지역별 번호(서울·인천: 120, 부산·대구·광주: 121, 대전: 042-715-6640, 울산: 052-268-5189)로 가능하며, 기타 전국 단위 시·도·군 연락처는 홈페이지 전화 신청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질검사 결과는 온라인 또는 전화 신청 시 안내받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수도법에 의해 규율되며, 문의 사항은 물이용기획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