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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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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300,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경기도 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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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경기도 평택시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3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1회 지원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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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30만원 지원(1회) ( * 2024년 1월 1일 이후 사망하여 사망위로금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30만원 지원(1회)

* 2024년 1월 1일 이후 사망하여 사망위로금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관할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