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시 시민안전보험
지원금지금24 앱을 다운로드하면
나에게 꼭 맞는 정책을 찾아드려요

관심도
- 남성
- 33.3%
- 여성
- 66.7%
- 1순위경기도 평택시
정책 한 눈에 보기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상해의료비, 상해사망장례비, 후유장해 등 다양한 사고 및 재난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지원합니다. 최대 1천만원까지 보장하며,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전화, 팩스 또는 모바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 평택시민 전체 자동 가입(계약기간 중 전입자 자동가입, 전출자 자동해지)○ 국내 어디든 사고 지역에 관계없이 보장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상해의료비(상해사고로 발생한 의료비) / 1인당 15만원 한도 ※ 본인부담금 3만원 공제<br/>상해사망장례비(장지매입,임차,납골당비용 제외) / 1인당 5백만원 한도<br/>폭발 · 화재 · 붕괴 · 산사태 상해 후유장해(감전사고포함) / 1천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br/>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전세버스포함/만15세 미만자 제외) / 1천만원<br/>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1천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br/>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 1천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br/>자연재해 후유장해 / 1천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br/>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13세 미만) / 1인당 50만원 한도(부상등급에 따른 차등 지급)<br/><br/>■ 구비서류<br/>○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 사고경위서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전입일 표기, 주민번호 전체표기, 사고일 이후 발행),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 통장사본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상해의료비 - 초진의무기록지 - 진료비 영수증 (급여/비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필수)○ 상해사망/장례비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 망인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 장례식장/화장시설 이용 영수증 - 그 외 보험금 상속 관련 서류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경찰서 사고확인서)○ 후유장해 - 초진의무기록지 - 후유장해진단서 원본, 운동장해의 경우 AMA식 장해진단서 원본 (단, 장애인복지법사의 장애진단서는 해당하지 않음.) - X-RAY, CT, MRI 필름 및 판독지 원본 (단, 사고일로부터 6개월 이후 발급된 서류)○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번호 표시) -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 자동차보험 보험금지급내역서 (부상등급 기재 필수) - 보험미처리시: 진단서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평택시민 전체 자동 가입(국내 어디든 사고 지역에 관계없이 보장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내용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감전사고 포함)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 12세 이하 평택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 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 평택시민이 해당 상해사고로 의료비(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선 검사비, 입원비 등)가 발생한 경우 20만원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 평택시민이 해당 상해 사고로 사망하여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 12세 이하 평택시민이 보행자로써,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등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1급~14급)을 받은 경우 50만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 사고경위서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 통장사본(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 [상해의료비]
- 초진의무기록지
- 진료비 영수증 (급여/비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필수)
- [상해사망/장례비]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 망인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 장례식장/화장시설 이용 영수증
- 그 외 보험금 상속 관련 서류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경찰서 사고확인서)
- [후유장해]
- 초진의무기록지
- 후유장해진단서 원본, 운동장해의 경우 AMA식 장해진단서 원본(단, 장애인복지법사의 장애진단서는 해당하지 않음.)
- X-RAY, CT, MRI 필름 및 판독지 원본 (단, 사고일로부터 6개월 이후 발급된 서류)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번호 표시)
-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 자동차보험 보험금지급내역서 (부상등급 기재 필수)
신청방법
○ 팩스: 0505-170-0765
○ 온라인: QR코드를 이용하여 모바일 접수 가능(아래페이지 확인)
- https://www.pyeongtaek.go.kr/depart/contents.do?mId=0903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