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및 지붕 개량 지원 사업은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택, 축사, 창고 등 슬레이트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집니다. 주택의 경우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며, 일반 가구에도 최대 700만원까지 철거 및 처리비를 지원합니다. 축사와 창고는 슬레이트 면적이 200㎡ 이하일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취약계층은 지붕 개량비도 전액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일반 가구는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지자체가 정하는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전에 지원받은 가구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신청 시에는 지원 사업 신청서와 등기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하며, 자세한 내용은 슬레이트 건축물이 있는 시군구청에 문의하면 됩니다. 우선 지원 대상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 순이며, 소규모 건축물을 우선 지원합니다.
사업내용
지원기관
환경부
신청 시작일
24.12.31(화)
신청 마감일
25.12.30(화)
지원 형태
복지
지원 방법
○ 방문: 관할 시군구청(환경부서) 또는 읍면동 사무소(지자체가 정하는 장소에 신청)
○ 신청기간: 해당 지자체가 정하는 시기에 신청(물량 소진시 까지)
지원대상
지원대상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소유자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없음
기타 사항
○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소유자
○ 선정기준
-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은 우선지원 대상을 먼저 지원 후 일반가구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 우선지원 대상: 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타 취약계층
- 축사, 창고 철거처리는 슬레이트 면적이 200㎡이하시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 중복혜택 불가
- 이전에 지원 받은 가구의 경우 중복지원 불가
지원내용
지원내용
○ 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
- (취약계층) 1동당 전액지원
- (일반가구) 1동당 최대 700만원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 소규모 창고, 축사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
- 1동당 200㎡ 이하의 면적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 주택 슬레이트 지붕 제거 후 지붕 개량비 지원
- (취약계층) 1동당 1천만원 한도내에서 전액지원
* 일반가구는 지자체 예산사정 등에 따라 지원여부가 다르므로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지자체에 문의(지원시 1동당 최대 300만원 지원 가능)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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