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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은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심판 당사자를 대상으로 원격 영상 구술심리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거동이 불편한 자, 심리 참석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증거자료가 과다하여 이동이 불편한 경우,

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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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사업내용

지원기관

특허청

신청 시작일

23.12.31(일)

신청 마감일

25.12.30(화)

지원 형태

복지

지원 방법

○ 온라인: 특허로 홈페이지(http://www.patent.go.kr/)
- 회원 가입 후 심판 사건 신청서 제출
○ 방문: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또는 특허청 서울사무소
- 심판사건 신청서 서면 제출
※ 심판 사건 신청서 신청의 이유란에 영상 구술심리 신청 취지 기입

지원대상

지원대상

제39조의3 제1항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

대상 거주지

대전

소득 제한

없음

기타 사항

○ 제39조의3 제1항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
- 심판의 당사자가 장애인, 65세 이상의 고령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자로서 구술심리에 참석하는 경우
- 심판의 당사자, 대리인, 참가인, 증인 등을 포함하여 당사자 일방의 참석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 심판 증거자료가 과대·과중하여 이동이 불편함을 소명한 경우
- 신속심판 대상 사건인 경우
- 심판장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당사자계 사건으로서 구술심리 개최 시 추가 증거 제출이 없는 사건
※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

지원내용

지원내용

○ 다음의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심판관 합의체와 당사자 간 원격영상으로 대면하여 구술심리를 진행함
○ 제39조의3 제1항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
- 심판의 당사자가 장애인, 65세 이상의 고령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자로서 구술심리에 참석하는 경우
- 심판의 당사자, 대리인, 참가인, 증인 등을 포함하여 당사자 일방의 참석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 심판 증거자료가 과대·과중하여 이동이 불편함을 소명한 경우
- 신속심판 대상 사건인 경우
- 심판장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당사자계 사건으로서 구술심리 개최 시 추가 증거 제출이 없는 사건
※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특허심판원은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심판 당사자를 대상으로 원격 영상 구술심리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거동이 불편한 자, 심리 참석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증거자료가 과다하여 이동이 불편한 경우, 신속심판 대상 사건, 그리고 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지원 내용은 심판관 합의체와 당사자 간 원격 영상으로 대면하여 구술심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당사자계 사건으로서 구술심리 개최 시 추가 증거 제출이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반드시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는 특허로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심판 사건 신청서를 제출하고, 방문으로는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또는 특허청 서울사무소에 심판 사건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심판 사건 신청서 신청의 이유란에 영상 구술심리 신청 취지를 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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