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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차상위계층 장제비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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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기도 안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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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경기도 안양시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차상위계층 사망자의 연고자를 대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 주민에게 장제비를 지원합니다. 사망자 기준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사망일 기준, 안양시에 3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 사망인의 연고자가 사망당시 안양시에 주소를 둔 경우 (차상위자활 / 차상위 장애 / 차상위 계층만 해당됨)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안양시에는 취약계층인 차상위 대상자의 재정적인 어려움과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 주민의 실질적인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차상위계층 장제비를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사망일 기준, 안양시에 3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 사망인의 연고자가 사망당시 안양시에 주소를 둔 경우

※ 차상위자활 / 차상위 장애 / 차상위 계층만 해당됨

지원내용

○ 안양시에는 취약계층인 차상위 대상자의 재정적인 어려움과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 주민의 실질적인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차상위계층 장제비를 지원합니다.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자임을 확인가능한 서류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제적등본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입금통장 사본

신청방법

○ 사망자 기준 해당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