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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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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경기도 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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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경기도 평택시에서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또는 초과 가구의 산모와 신생아를 대상으로 건강관리, 가사지원, 정서지원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또는 관할 보건소 방문을 통해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에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국가 기본지원(전환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경기도 지원(추가형)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가사지원, 정보 제공 및 정서지원 등으로 구성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국가기본지원(전환형):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 경기도지원(추가형):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 중복혜택 불가

-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

지원내용

○ 산모 건강관리: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산모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자격득실x)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고지된보험료)

- 가족관계증명서(외국인배우자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를 경우)

- 휴직확인자료 : 재직증명서(휴직기간 및 무급/유급 구분기재)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 사업자등록증(지역가입자가 포함된 맞벌이 부부에 해당)

○ 관계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방문: 관할 보건소

○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 전화문의

-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031-8024-4357)

- 송탄보건소 건강증진과(031-8024-7246)

- 안중보건지소(031-8024-8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