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평택시
조회수0결식아동 휴일급식 지원 사업
지원금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10,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경기도 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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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순위 2838위이전보다168위하락했어요
정책 한 눈에 보기
평택시 관내 만 18세 미만 결식 우려 아동에게 휴일 급식을 1식 10,000원 상당으로 지원합니다.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긴급복지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가정 아동 등이 대상이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평택시 관내 만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다음의 아동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결식 아동 휴일 급식지원 사업(1식 9,000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평택시 관내 만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다음의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사망, 가출,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 소득 52% 이하 가정의 아동
-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지원내용
○ 결식 아동 휴일 급식지원 사업(1식 9,000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결식아동 급식신청서
- 대상자 선정을 위한 증빙 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신청방법
○ 방문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아동급식 카드 이용의 경우)
- 지역아동센터(지역아동센터 이용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