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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결식아동 휴일급식 지원 사업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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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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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기도 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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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평택시 관내 만 18세 미만 결식 우려 아동에게 휴일 급식을 1식 10,000원 상당으로 지원합니다.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긴급복지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가정 아동 등이 대상이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평택시 관내 만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다음의 아동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결식 아동 휴일 급식지원 사업(1식 9,000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평택시 관내 만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다음의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사망, 가출,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 소득 52% 이하 가정의 아동

-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지원내용

○ 결식 아동 휴일 급식지원 사업(1식 9,000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결식아동 급식신청서

- 대상자 선정을 위한 증빙 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신청방법

○ 방문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아동급식 카드 이용의 경우)

- 지역아동센터(지역아동센터 이용의 경우)

결식아동 휴일급식 지원 사업 - 지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