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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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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기도 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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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경기도 평택시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중증장애아동은 월 72.1만원, 경증장애아동은 월 63.4만원을 만 18세까지(재학 시 졸업까지) 받을 수 있으며, 관할 시군구에 상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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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지원내용

○ 입양특례법상의 입양기관을 거친 장애입양아동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다만,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 지급)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지원

- 중증장애아동: 62.7만원(월/인) / 경증장애아동: 55.1만원(월/인)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 입양사실 확인서

- 통장사본

-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인 등록증, 질환의 경우는 의사소견서)

○ 관계법령

- 입양특례법

신청방법

○ 방문: 관할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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