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평등가족부
조회수2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지원금지원금 랭킹1293위
최대 지원 금액400,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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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도
- 남성
- 50%
- 여성
- 50%
- 1순위경상북도 포항시
- 2순위경기도 수원시 전체
지원금 순위 1293위이전보다314위상승했어요
정책 한 눈에 보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만 7~18세 자녀 중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의 교육활동비를 농협카드 포인트로 지원합니다. 각 지역 가족센터를 통해 5~7월 중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다문화가족의 7세~18세 자녀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 자녀에게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 가족의 7세 ~ 18세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
※ 중복혜택 불가
- 교육급여(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내용
○ 다문화가족 자녀 1인당 교육활동비 지원(카드포인트)
- 초등학생: 연 40만원
- 중학생: 연 50만원
- 고등학생: 연 60만원
※ 교재구입, 독서실 이용, 기초학습과 진로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관계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신청방법
○ 방문: 각 지역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