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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지원금
조회수2
지원금 랭킹1293위
최대 지원 금액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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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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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만 7~18세 자녀 중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의 교육활동비를 농협카드 포인트로 지원합니다. 각 지역 가족센터를 통해 5~7월 중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다문화가족의 7세~18세 자녀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 자녀에게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 가족의 7세 ~ 18세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

 

※ 중복혜택 불가

- 교육급여(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내용

○ 다문화가족 자녀 1인당 교육활동비 지원(카드포인트)

- 초등학생: 연 40만원

- 중학생: 연 50만원

- 고등학생: 연 60만원

※ 교재구입, 독서실 이용, 기초학습과 진로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관계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신청방법

○ 방문: 각 지역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