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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자체)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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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경기도 시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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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시흥시에 거주하는 만 6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국도비 활동지원급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독거 가구는 10시간, 맞벌이 가구는 20시간, 하지마비는 30시간, 와상사지마비는 40시간을 지원하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재개 시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만6세이상 중증장애인 중 국도비 활동지원급여 이용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바우처비용 지원 : 독거 가구 : 10시간 지원 맞벌이 가구 : 20시간 지원 하지마비 : 30시간 지원 와상사지마비 : 40시간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만 6세이상 중증장애인 중 국도비 활동지원급여 이용자

※ 중복혜택 불가

- 가사·간병 방문 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지원내용

○ 바우처비용 지원

- 독거 가구: 10시간 지원

- 맞벌이 가구: 20시간 지원

- 하지마비: 30시간 지원

- 와상사지마비: 40시간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

- 신청서 및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 건강보험증 사본

-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 (장애인)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 (장애인) 장애유형별 소견서

- (장애인) (지적, 자페성 장애인) 임상심리평가보고서

- (사회활동) 4대보험가입내역

- (사회활동) 학교재학증명서

- (사회활동) 수업료 납부증명서 등

- (가구환경) 가족관계증명서

- (가구환경) 직장 또는 학교생활에 대한 증빙서류

- (가구환경) 사실상 부재 중인 가구원에 대한 부재 사실 증빙서류

- (가구환경) 한부모 또는 조손가족 해당에 대한 증빙서류

○ 관계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