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4명이 보고 있어요

심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정책은 21시부터 06시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 및 대여업용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합니다. 해당 시간대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화물차는 이용 시간 비율에 따라 최대 50%까지 통행료 할인을 받을

혜택 요약

0
내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사업내용

지원기관

한국도로공사

신청 시작일

23.12.31(일)

신청 마감일

25.12.30(화)

지원 형태

현물(감면)

지원 방법

○ 방문: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지원대상

지원대상

21시부터 06시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 및 대여업용 건설기계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없음

기타 사항

○ 21시부터 06시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 및 대여업용 건설기계
※ 3축미만의 경우 감면신청(출퇴근할인 수혜 불가 등 서약서 작성) 및 감면하이패스단말기를 통해 통행료를 수납한 차량으로 한정

지원내용

지원내용

○ 심야시간 고속도로 이용 화물차 할인(심야 이용시간 비율에 따라 30, 50% 할인)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심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정책은 21시부터 06시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 및 대여업용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합니다. 해당 시간대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화물차는 이용 시간 비율에 따라 최대 50%까지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축 미만 화물차의 경우, 감면 신청 시 출퇴근 할인 수혜 불가 등의 서약서를 작성하고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를 통해 통행료를 수납해야 할인이 적용됩니다. 감면 신청은 한국도로공사 영업소를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콜센터(1588-2504)를 통해 가능합니다.

댓글

구독
알림
guest
0 Comments
Inline Feedbacks
모든 댓글 보기

회원가입 완료

환영합니다! 회원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로그인 성공

환영합니다! 로그인되었습니다.

로그아웃

성공적으로 로그아웃되었습니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마이페이지를 이용하려면 로그인해주세요.

회원 탈퇴 완료

회원 탈퇴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