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정책은 21시부터 06시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 및 대여업용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합니다. 해당 시간대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화물차는 이용 시간 비율에 따라 최대 50%까지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축 미만 화물차의 경우, 감면 신청 시 출퇴근 할인 수혜 불가 등의 서약서를 작성하고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를 통해 통행료를 수납해야 할인이 적용됩니다. 감면 신청은 한국도로공사 영업소를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콜센터(1588-2504)를 통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