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넷은 모든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근로자와 그 가족의 여가 활동을 지원하고 건강한 노동력 재생산을 돕기 위해 휴양 콘도 이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합니다. 이는 근로복지기본법 제91조의9에 근거하며, 근로자들이 저렴한 비용(무기명 법인회원가)으로 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여가 욕구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신청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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