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시흥시
조회수0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금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경기도 시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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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순위 2838위이전보다168위하락했어요
정책 한 눈에 보기
시흥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 또는 장제를 행한 자에게 사망위로금 15만원을 지급합니다. 정부24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하며, 상시 신청입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 또는 장제를 직접 행한 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국가보훈대상자(보훈,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신청 기준 :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ㆍ신청인 :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유가족(유가족이 없는 경우 장제를 직접 행한 자) - 지급 대상 :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 금액 : 15만원/1회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 또는 장제를 직접 행한 자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보훈,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지급 대상: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 금액: 15만원/1회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신청일로부터 10일내
- 지급방법: 신청시 제출한 계좌로 직접 입금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망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또는 국가유공자증)
- 사망자의 사망진단서(또는 사망 정리된 기본증명서)
- 사망자의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한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통장사본(제출 시 통장번호 오류 감소)
- (대리인) 위임장
- 신분증 지참(본인확인용)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 방문: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 기준: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