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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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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기도 시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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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시흥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 또는 장제를 행한 자에게 사망위로금 15만원을 지급합니다. 정부24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하며, 상시 신청입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 또는 장제를 직접 행한 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국가보훈대상자(보훈,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신청 기준 :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ㆍ신청인 :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유가족(유가족이 없는 경우 장제를 직접 행한 자) - 지급 대상 :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 금액 : 15만원/1회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 또는 장제를 직접 행한 자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보훈,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지급 대상: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 금액: 15만원/1회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신청일로부터 10일내

- 지급방법: 신청시 제출한 계좌로 직접 입금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망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또는 국가유공자증)

- 사망자의 사망진단서(또는 사망 정리된 기본증명서)

- 사망자의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한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통장사본(제출 시 통장번호 오류 감소)

- (대리인) 위임장

- 신분증 지참(본인확인용)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 방문: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 기준: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