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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시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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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경기도 과천시에서는 만 18세 입양아동 및 신규 입양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양육보조금을 정기 지급합니다. 과천시청 가족아동과에 방문 신청하며,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만18세~만19세미만 입양아동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을 월 10만 원 정기 지급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만 18세 ~ 만 19세 미만 입양아동

○ 신규입양아동

지원내용

○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을 월 10만원 정기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입양사실 확인서

- 통장사본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 관계법령

- 입양특례법

신청방법

○ 방문: 과천시청 가족아동과

※ 기존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 대상일 경우, 연령도래 시 별도신청없이 시에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