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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펠릿보일러 및 난로 설치 지원 사업은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신청 대상은 목재펠릿보일러 또는 난로 설치 희망자로, 특히 화목보일러를 철거하고 펠릿보일러로 교체하는 경우

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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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사업내용

지원기관

산림청

신청 시작일

25.01.31(금)

신청 마감일

25.03.30(일)

지원 형태

현물(전체)

지원 방법

○ 공고(지자체) → 신청(보조사업자) → 접수(지자체) → 사업자 선정(지자체) → 자부담 납부(보조사업자)
- 보일러 설치(보조사업자) → 사업완료 보고 및 보조금 신청(보조사업자) → 보조금 교부(지자체)
○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 신청기간: 지자체별로 공고(사업연도 2 ~ 3월)
※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설치장소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설치장소의 소재지에 신청

지원대상

지원대상

목재펠릿보일러 및 난로 설치를 희망하는 자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없음

기타 사항

○ 목재펠릿보일러 및 난로 설치를 희망하는 자
- 단, 화목보일러(또는 화목겸용 목재펠릿보일러)는 철거하고 펠릿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 가능
○ 선정기준
-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 국고보조를 받아 화목보일러 및 펠릿보일러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자
· 거주자 중 건물을 임대한 경우 건물 동의 필요

지원내용

지원내용

○ (용도) 주거용, 주민편의 및 사회복지용
○ (지원규모) 주거용은 1세대당 1대, 주민편의 및 사회복지용은 1시설당 1대
○ (지원기준액)
- (보일러) 주택용: 등록제품 보급단가를 기준으로 국비(30%)와 지방비(40%)를 지원한도액으로 하고, 30%는 자부담
· 사회복지용: 등록제품 보급단가를 기준으로 국비(50%), 지방비(50%)
- (난로) 등록제품 보급단가 기준으로(30%)와 지방비(40%)를 지원하되, 최대 150만원(국비, 지방비 포함) 지원, 그 외는 자부담
- (리프트) 35만원까지 지원, 그 외는 자부담임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목재펠릿보일러 및 난로 설치 지원 사업은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신청 대상은 목재펠릿보일러 또는 난로 설치 희망자로, 특히 화목보일러를 철거하고 펠릿보일러로 교체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자부담 능력이 있어야 하며, 과거 국고보조를 받아 화목보일러 또는 펠릿보일러를 설치한 경우 5년이 경과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건물 임차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은 주거용, 주민편의시설, 사회복지시설이며, 주거용은 1세대당 1대, 주민편의 및 사회복지시설은 1시설당 1대가 지원됩니다. 보일러의 경우 주택용은 등록 제품 보급 단가를 기준으로 국비 30%, 지방비 40%가 지원되며, 나머지 30%는 자부담입니다. 사회복지시설용은 국비 50%, 지방비 50%가 지원됩니다. 난로의 경우 국비 30%, 지방비 40%가 지원되며,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보일러 설치 시 리프트 설치 비용은 최대 35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 절차는 해당 지역 시군구청에 문의 후, 신청 기간(보통 사업 연도 2~3월)에 맞춰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지자체의 선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업 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설치 장소가 다를 경우, 설치 장소 소재지의 시군에 신청해야 합니다. 산림자원 조성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시군구청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정책은 친환경적인 난방 시스템 보급을 통해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 에너지 비용 절감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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