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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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순위경기도 평택시
정책 한 눈에 보기
경기도 평택시에서 주거취약계층 중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 거처에서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에게 이사비를 지원합니다. 방문 신청으로 상시 접수 가능하며, 주택과(031-8024-4672)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련)'에 따라 쪽방, 반지하 등에서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정상거처 이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재원을 통해 이주비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련)'에 따라 쪽방, 반지하 등에서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
지원내용
○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정상거처 이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재원을 통해 이주비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필수 제출서류]
- 이사비용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공공임대) 임대차 계약서, 주거상향 대상자 유형 확인서(공공주택사업자 발급)
- (민간임대) 무이자 보증금 대출거래약정서(기금 수탁은행 발급)
- 주민등록등본(전입신고 후)
- 본인명의 통장사본
- [본인명의 통장 사용불가인 경우 추가 제출서류]
- 제3자 명의 통장사본
- 제3자 명의 통장 지급 청구서(인감날인)
- 인감증명서(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신분증 사본(본인, 제3자)
- [증빙서류]
- (이사비) 현금영수증, 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이사 용달 업체 명시, 필요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명함 등 추가 제출, 간이영수증 불인정)
- (생필품) 현금영수증, 카드전표(구매품목 명시, 필요시 추가 증빙 제출, 술 담배 의류 진료비 사치품 식사비 등을 제외)
- (자체에서 주거복지센터를 통한 지급 희망 시 사전 사후신청 가능)
- [이사비]
- (사후신청) 현금영수증, 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 (사전신청) 견적서, 계좌입금신청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생필품]
- (실비지급) 현금영수증, 카드전표(구매품목 명시, 제외품목 상동)
- (현물지급) 물품 지원 동의서(관할 센터와 협의)
신청방법
○ 방문: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