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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지원금
조회수1
지원금 랭킹166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경기도 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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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경기도 평택시에서 주거취약계층 중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 거처에서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에게 이사비를 지원합니다. 방문 신청으로 상시 접수 가능하며, 주택과(031-8024-4672)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련)'에 따라 쪽방, 반지하 등에서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정상거처 이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재원을 통해 이주비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련)'에 따라 쪽방, 반지하 등에서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

지원내용

○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정상거처 이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재원을 통해 이주비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필수 제출서류]

- 이사비용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공공임대) 임대차 계약서, 주거상향 대상자 유형 확인서(공공주택사업자 발급)

- (민간임대) 무이자 보증금 대출거래약정서(기금 수탁은행 발급)

- 주민등록등본(전입신고 후)

- 본인명의 통장사본

- [본인명의 통장 사용불가인 경우 추가 제출서류]

- 제3자 명의 통장사본

- 제3자 명의 통장 지급 청구서(인감날인)

- 인감증명서(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신분증 사본(본인, 제3자)

- [증빙서류]

- (이사비) 현금영수증, 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이사 용달 업체 명시, 필요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명함 등 추가 제출, 간이영수증 불인정)

- (생필품) 현금영수증, 카드전표(구매품목 명시, 필요시 추가 증빙 제출, 술 담배 의류 진료비 사치품 식사비 등을 제외)

- (자체에서 주거복지센터를 통한 지급 희망 시 사전 사후신청 가능)

- [이사비]

- (사후신청) 현금영수증, 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 (사전신청) 견적서, 계좌입금신청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생필품]

- (실비지급) 현금영수증, 카드전표(구매품목 명시, 제외품목 상동)

- (현물지급) 물품 지원 동의서(관할 센터와 협의)

신청방법

○ 방문: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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