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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화재 취약 계층의 안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연중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포함), 다문화가족, 지하층 거주 가구, 소방차 통행 곤란 지역

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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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서울특별시

신청 시작일

23.12.31(일)

신청 마감일

25.12.30(화)

지원 형태

현물(전체)

지원 방법

○ 온라인: 서울소방재난본부(https://fire.seoul.go.kr/)
○ 방문 및 전화: 관할소방서 예방과 예방팀(02-3706-1516)

지원대상

지원대상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대상 거주지

서울시

소득 제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차상위계층 포함)

기타 사항

○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지체부자유자가 거주하는 주택
-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정 주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차상위계층 포함)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 「건축법」에 따른 지하층을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
-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에 위치한 주택
- 화재예방강화지구 접경 20미터 이내에 위치한 주택

지원내용

지원내용

○ 사업기간: 연중지속
○ 사업내용: 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지원
○ 사업수행주체: 25개 소방관서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서울시는 화재 취약 계층의 안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연중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포함), 다문화가족, 지하층 거주 가구, 소방차 통행 곤란 지역 및 화재예방강화지구 접경 지역 거주 가구 등입니다. 주택 화재 감지기와 소화기를 무상으로 보급 및 설치해주며, 25개 소방관서에서 사업을 수행합니다. 신청은 서울소방재난본부 웹사이트(https://fire.seoul.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관할 소방서 예방과 예방팀(02-3706-1516)에 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통해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제3조에 따라 우선 설치 대상이 정해져 있으며, 화재에 취약한 환경에 놓인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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