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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관 교체 지원 사업은 1994년 4월 이전에 지어진, 녹에 취약한 아연도강관을 옥내 급수관으로 사용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중인 노후 주택도 세척비나 수도꼭지 필터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혜택 요약

0
내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사업내용

지원기관

서울특별시

신청 시작일

24.03.27(수)

신청 마감일

25.12.30(화)

지원 형태

복지

지원 방법

○ 문의
- 대상 여부 확인 및 신청 안내
- 다산콜재단(120) / 지역별 관할 수도사업소
○ 지역별 관할 수도사업소
- 중구, 종로구, 용산구, 성북구 / 중부수도사업소 / 3146-2000
-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 서부수도사업소 / 3146-3500
- 성동구, 광진구, 중랑구, 동대문구 / 동부수도사업소 / 3146-2600
-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 / 북부수도사업소 / 3146-3200
-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 강서수도사업소 / 3146-3800
- 강남구, 서초구 / 강남수도사업소 / 3146-4700
- 송파구, 강동구 / 강동수도사업소 / 3146-5000

지원대상

지원대상

수도관 교체 대상 : ’94년 4월 이전 지어진 녹에 취약한 아연도강관을 옥내급수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

대상 거주지

서울

소득 제한

없음

기타 사항

○ 수도관 교체 대상 : ’94년 4월 이전 지어진 녹에 취약한 아연도강관을 옥내급수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
○ 세척비나 수도꼭지 필터 비용 지원 대상 : 재개발·재건축 중인 노후 공동주택이나 사회복지시설 등 옥내배관 교체공사가 어려운 주택

지원내용

지원내용

○ 수도관 교체
- 전체 공사비의 80% 이하
- 단독주택 최대 150만원 / 다가구 주택 최대 500만원 / 아파트 등 공동주택 세대 당 최대 140만원
○ 급수관 세척비 : 최대 18만원 / 수도꼭지 필터지원은 최대 9만원(1년사용분) 지원
○ 수도꼭지 필터비용 : 공용 및 세대배관 중 한 녹물이 나오는 아연도강관이 배관되어 있을 경우 가 / 세입자 신청 가능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수도관 교체 지원 사업은 1994년 4월 이전에 지어진, 녹에 취약한 아연도강관을 옥내 급수관으로 사용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중인 노후 주택도 세척비나 수도꼭지 필터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수도관 교체 공사비, 급수관 세척비, 수도꼭지 필터 비용으로 구성됩니다. 수도관 교체 시에는 전체 공사비의 80% 이하를 지원하며, 단독주택은 최대 150만원, 다가구 주택은 최대 500만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세대당 최대 14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급수관 세척비는 최대 18만원, 수도꼭지 필터는 1년 사용분을 기준으로 최대 9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수도꼭지 필터 비용은 공용 배관 또는 세대 배관에서 녹물이 나오는 아연도강관이 설치된 경우, 집주인 또는 세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다산콜재단(120) 또는 지역별 관할 수도사업소를 통해 가능합니다. 지역별 관할 수도사업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구, 종로구, 용산구, 성북구: 중부수도사업소 (3146-2000)
–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서부수도사업소 (3146-3500)
– 성동구, 광진구, 중랑구, 동대문구: 동부수도사업소 (3146-2600)
–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 북부수도사업소 (3146-3200)
–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강서수도사업소 (3146-3800)
– 강남구, 서초구: 강남수도사업소 (3146-4700)
– 송파구, 강동구: 강동수도사업소 (314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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