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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요약: 범죄피해자 지원 검찰청 피해자지원실은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지원 대상은 범죄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까지 포함합니다.

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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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사업내용

지원기관

검찰청

신청 시작일

24.01.17(수)

신청 마감일

25.12.30(화)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방법

○ 방문: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지원대상

지원대상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없음

기타 사항

○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
○ 선정기준
-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보호, 지원의 필요성에 등에 따라 상담, 의료제공, 구조금지급, 법률구조, 취업관련 지원, 주거지원 등 구조 방안 마련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정책 요약: 범죄피해자 지원

검찰청 피해자지원실은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지원 대상은 범죄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까지 포함합니다.

선정 기준:

주요 선정 기준은 대한민국 내외에서 발생한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피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발생한 살인, 상해 등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사망,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필요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됩니다. 주요 지원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담 지원: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제공
* 의료 지원: 치료비 지원 및 의료기관 연계
* 구조금 지급: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한 긴급 자금 지원
* 법률 지원: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 취업 지원: 취업 알선 및 직업 훈련 지원
* 주거 지원: 임시 거처 제공 또는 주거 안정 지원

신청 방법: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검찰청 피해자지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577-2584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동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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