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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대지급 제도는 응급 환자가 응급 진료 및 이송 후 의료비를 즉시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가 의료비를 먼저 지급하고 환자 또는 가족(상환의무자)이 나중에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응급 증상

혜택 요약

0
내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사업내용

지원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청 시작일

22.12.31(목)

신청 마감일

25.12.30(화)

지원 형태

복지

지원 방법

○ 방문: 이용 요양기관 원무과의 응급대지급 제도 담당자
- 신청절차: 해당 요양기관의 응급 대지급제도 담당자와 상담 후, 「미수금 대지급금 청구서(상환의무자 동의서)」 작성 및 제출

지원대상

지원대상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으로 응급진료를 받은 자 및 이송 기관을 이용한 자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없음

기타 사항

○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으로 응급진료를 받은 자 및 이송 기관을 이용한 자
※ 제외대상
-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응급의료비용 전액을 지급받는 자
- 타 법령에 의하여 응급의료비용 일부를 지급받는 자로서 나머지 응급의료비용 부담 능력이 있는 자는 제외

지원내용

지원내용

○ 응급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및 이송처치를 받고 당장 의료비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환자 및 가족(상환의무자)이 의료비를 상환
- 지원범위
· 응급증상으로 내원하여 응급진료가 시작된 날부터 종료된 날까지 발생한 본인부담 진료비
· 응급증상으로 구급차 등을 이용하고 발생된 이송처치료 (※ 대지급 후 상환의무 발생, 미상환시 압류 등 구상권 청구)
○ 응급의료비용은 진료와 관련되어 발생되는 국민건강보험법령 및 의료급여 법령에 의한 전액 본인 부담 및 건강보험 미적용 항목의 의료비용을 포함함
- 단, 전문의 선택진료비 및 추가 병실료, 건강보험 미적용 식대는 대상에서 제외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응급 대지급 제도는 응급 환자가 응급 진료 및 이송 후 의료비를 즉시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가 의료비를 먼저 지급하고 환자 또는 가족(상환의무자)이 나중에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응급 증상 또는 그에 준하는 증상으로 응급 진료를 받은 환자 및 이송 기관 이용자. 단,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 의료비 전액을 지원받거나 일부 지원받더라도 잔여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지원 범위: 응급 증상으로 응급 진료가 시작된 날부터 종료된 날까지 발생한 본인 부담 진료비, 응급 증상으로 구급차 등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이송 처치료가 포함됩니다.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따른 전액 본인 부담금 및 건강보험 미적용 항목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전문의 선택 진료비, 추가 병실료, 건강보험 미적용 식대는 제외됩니다.

신청 절차: 해당 요양기관(병원) 원무과의 응급 대지급 제도 담당자와 상담 후, ‘미수금 대지급금 청구서(상환의무자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 사항은 의료급여실 수탁사업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상환 의무: 국가가 대지급한 의료비는 반드시 상환해야 하며, 미상환 시 압류 등 구상권 청구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핵심: 응급 상황 시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적절한 응급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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