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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 전기설비 사용전점검은 전기 공급 전 필수 절차로, 주택, 소매점, 음식점, 농지용 시설 등 다양한 시설을 대상으로 합니다. 전기설비 설치 또는 변경 공사 완료 후 전기를 공급받기 위해 받아야 하며,

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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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사업내용

지원기관

한국전기안전공사

신청 시작일

23.12.31(일)

신청 마감일

25.12.30(화)

지원 형태

복지

지원 방법

○ 온라인 : 전기여기로(https://safety.kesco.or.kr/cyber/cr/ubt/moveUseBfeTestStep01.do)
- 사용전점검 송, 수신시스템을 통해 접수를 하나 민원인이 방문, 우편, FAX, 전자우편 및 우리 공사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민원인이 원하는 일자에 점검할 수 있도록 점검 희망 일자를 반드시 기록

지원대상

지원대상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 공사 완료 시 전기를 공급받기 위한 일반용 전기설비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없음

기타 사항

○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 공사 완료 시 전기를 공급받기 위한 일반용 전기설비
- 주택(단독, 공동, 임대)
- 임시용(가설건축물)
- 농지용(전, 답, 과수원, 농축산물 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슈퍼마켓과 일용품 등의 소매점(면적 1천㎡ 미만)
- 휴게음식점(편의점, 휴게소 제외), 제과점(300㎡ 미만)
-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

지원내용

지원내용

○ 일반용 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은 전기 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 공사가 완료된 후 전기를 공급받기 전에 받아야 함.
○ 사용전점검을 받으려는 자는 전기 사용계약별로 별지 제31호의 서식의 사용전점검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점검을 받으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안전공사 또는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전기 설비 단선 결선도
- 전기 사용 신청서 사본 또는 전기 사용 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일반용 전기설비 사용전점검은 전기 공급 전 필수 절차로, 주택, 소매점, 음식점, 농지용 시설 등 다양한 시설을 대상으로 합니다. 전기설비 설치 또는 변경 공사 완료 후 전기를 공급받기 위해 받아야 하며, 점검 신청자는 사용계약별 서식에 따라 신청서, 단선 결선도, 전기사용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최소 3일 전까지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전기안전공사 사이버민원) 또는 방문, 우편, FAX, 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며, 민원인이 희망하는 점검 일자를 기록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안전한 전기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잠재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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