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지원기관 한국전기안전공사 신청 시작일 23.12.31(일) 신청 마감일 25.12.30(화) 지원 형태 복지 지원 방법 ○ 온라인 : 전기안전여기로(https://safety.kesco.or.kr/cyber/cr/fdrm/moveUseFdrmTestStep01.do)
지원대상 지원대상 소규모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국민 (전기 사용용량 75kW 미만의 건축물이나 주택 등의 소규모 전기설비와 노래방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의 20kW 미만의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국민)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없음 기타 사항 ○ 소규모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국민 (전기 사용용량 75kW 미만의 건축물이나 주택 등의 소규모 전기설비와 노래방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의 20kW 미만의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국민)
지원내용 지원내용 ○ 일반용 전기설비(소규모 건물, 주택 등)를 사용하는 국민에게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전기의 이상 유무를 무료로 점검(체크)해 주는 서비스- 점검결과는 적합, 부적합으로 판정하며 경미한 부적합인 경우 현장에서 무료로 보수해주는 대국민 수혜적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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