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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정책 요약 이 정책은 도서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여객선 및 차량 운임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

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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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사업내용

지원기관

해양수산부

신청 시작일

23.12.31(일)

신청 마감일

25.12.30(화)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방법

○ 온라인: 여객선 예약(http://island.haewoon.co.kr/) 및 모바일을 통한 승선권 예약·예매
- 여객선사 요금 지원, 여객선사 지원금액 관할 지자체로 신청

지원대상

지원대상

(여객운임) 도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주민등록을 필하고 30일 이상 경과)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없음

기타 사항

○ (여객운임) 도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주민등록을 필하고 30일 이상 경과)
- 자신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도서에 기항하는 내항여객선을 이용한 경우
- 내항여객선을 이용하여 도서(자신의 주민등록 도서와 동일한 기초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속한 도서)간을 이동하거나 이를 위하여 내륙 터미널을 경유하는 경우
○ (차량운임) 도서민이 다음에 해당하는 도서민 차량(비영업용)을 가지고 여객선에 승선하는 경우
- 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승용자동차
- 승합자동차
○ 선정기준
- 도서에 주민등록을 필하고 30일 이상 지난 자로서 도서민이 자신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도서에 기항하는 내항 여객선을 이용한 경우
- 도서민이 내항 여객선을 이용하여 도서 간을 이동하거나 이를 위하여 내륙 터미널을 경유하는 경우

지원내용

지원내용

○ (여객운임) 도서민이 부담하는 정규운임의 20%(국비 50%, 지방비 50%)를 정률 지원하되, 도서민이 부담하는 금액이 다음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액을 추가지원(국비 50%, 지방비 50%)
- 정규운임 3만원 이하: 5천원
- 정규운임 3만원 초과 5만원 이하: 6천원
- 정규운임 5만원 초과: 7천원
* 미취학 도서민의 경우, 여객선사 자체 할인액을 제외한 운임 전액을 국비·지방비 균등 지원
○ (차량운임) 도서민이 부담하는 비영업용 차량의 종류별로 차량운임 정률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 경형승용차, 5톤 미만 화물차: 50%
- 소형승용차: 30%
- 중형이상 승용차, 승합차: 20%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정책 요약

이 정책은 도서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여객선 및 차량 운임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 주민등록이 도서에 되어있고 30일 이상 거주한 도서민
* 자신의 주민등록 도서에 기항하는 내항 여객선을 이용하는 경우
* 도서 간 이동 (동일 기초자치단체 관할) 또는 내륙 터미널 경유 시
* 도서민 소유의 비영업용 차량 (5톤 미만 화물차, 승용차, 승합차)

지원 내용:

* 여객 운임: 정규 운임의 20% 정률 지원 (국비 50%, 지방비 50%). 추가적으로, 도서민 부담 금액이 일정 상한액 초과 시 초과분 추가 지원. 미취학 아동은 여객선사 할인 외 운임 전액 지원.
* 정규운임 3만원 이하: 5천원 추가 지원
* 정규운임 3만원 초과 5만원 이하: 6천원 추가 지원
* 정규운임 5만원 초과: 7천원 추가 지원
* 차량 운임: 비영업용 차량 종류별 정률 지원 (국비 50%, 지방비 50%)
* 경형 승용차, 5톤 미만 화물차: 50%
* 소형 승용차: 30%
* 중형 이상 승용차, 승합차: 20%

신청 방법:

* 온라인 예약: 해운사 홈페이지 (http://island.haewoon.co.kr/) 또는 모바일 앱
* 여객선사 통해 요금 지원 신청, 여객선사는 지원금액을 관할 지자체에 신청

문의: 연안해운과 (전화번호 별도 제공)

구비 서류: 신분증 등 (자세한 내용은 문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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