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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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과천시에 거주하는 산모를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의 90%를 최대 10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첫째아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둘째아 이상 또는 특정 취약계층 산모는 소득기준 없이 지원하며, 정부24 온라인 또는 과천시보건소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과천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되어있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산모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100만원 한도) ※ 서비스 기간 ‘단축형’, ‘표준형’에 한하며, ‘연장형’의 경우 표준형의 지원금액에 한하여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과천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되어있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산모
○ 지원조건
- 첫째아는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정
- 희귀난치성질환자, 장애인(장애 신생아 포함), 북한 이탈주민, 결혼이민, 미혼모 산모는 첫째아도 소득기준 상관없이 지원
- 둘째아 또는 쌍태아 이상 출산 가정은 소득기준 상관없이 지원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100만원 한도)
※ 서비스 기간 ‘단축형’, ‘표준형’에 한하며, ‘연장형’의 경우 표준형의 지원금액에 한하여 지원
○ 지원방법: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계좌로 입금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
- 산모 통장사본
-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 (대리인, 외국인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국내거소 신고 사실 증명서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 방문: 과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
○ 신청기한: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신청(소급 적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