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은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 가정, 지역주민이에요. 감면율은 30~50%이며, 현장 방문 신청이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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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은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 가정, 지역주민이에요. 감면율은 30~50%이며, 현장 방문 신청이 가능해요.
사업내용
지원기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신청 시작일
23.12.31(일)
신청 마감일
25.12.30(화)
지원 형태
현물(감면)
지원 방법
○ 방문: 시설이용 시 현장
- 증빙자료 제출 및 감면요청
지원대상
지원대상
장애인(1~6급)
대상 거주지
주민등록표상 해당 산림복지시설이 소재하는 시·군·구
소득 제한
없음
기타 사항
○ 장애인(1~6급)
○ 지역주민(주민등록표상 해당 산림복지시설이 소재하는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
○ 다자녀 가정(1가정 1실에 한함)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객실 이용요금 감면(비수기 주중에 한함, 대상별 상이)
- 장애인: (중증) 50%, (경증) 30%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지역주민: 30%
· 주민등록표상 해당 산림복지시설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주민
- 다자녀 가정: 30%(1가정 1실에 한함)
·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을 가진 가정
- 국가보훈대상자: (1~3급) 50%, (4~7급) 30%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 「독립유공자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 「참전유공자등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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