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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시

과천시 시민안전보험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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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경기도 과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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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자연재해, 폭발, 화재, 붕괴, 대중교통 사고, 뺑소니, 강도, 개물림 사고 등 다양한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최대 1,5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국내 어디든 사고 지역에 관계없이 담보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본문 참고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지원내용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 만 12세 이하 시민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500만원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 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1500만원

○ 의사 진단에 따른 치료 중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지급 1000만원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사망 제외) (만 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 공제기간 중 발생한 개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만원

○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 익사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 과천시민이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첨부서류 참고

○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신청방법

○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직접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