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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단체보험 지원사업이에요. 퇴직공제 적립일 252일 이상이면 무료 가입 가능하며, 상해·질병·사고 시 최대 18만 원 보장해요. 신청은 하나로서비스에서 가능해요.

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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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사업내용

지원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신청 시작일

23.12.31(일)

신청 마감일

25.12.30(화)

지원 형태

현물(보험)

지원 방법

○ 온라인: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https://1122.cw.or.kr) 및 '건설근로자공제회' 앱
○ 방문: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기타: 우편, 팩스, 이메일
○ 전화: 고객상담센터(1666-1122)
- 전화 후 '1번'(건설근로자) → '3번'(단체보험 및 건강검진 전화신청) 선택

지원대상

지원대상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만 65세 미만 건설근로자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없음

기타 사항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만 65세 미만 건설근로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건설근로자에게 각종 상해와 질병, 불의의 사고에 대한 보험 혜택 제공
○ 단체상해보험 무료 가입 지원
- 보험료(약 18만원)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건설근로자 단체보험 지원사업이에요. 퇴직공제 적립일 252일 이상이면 무료 가입 가능하며, 상해·질병·사고 시 최대 18만 원 보장해요. 신청은 하나로서비스에서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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