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https://1122.cw.or.kr) 및 '건설근로자공제회' 앱 ○ 방문: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기타: 우편, 팩스, 이메일 ○ 전화: 고객상담센터(1666-1122) - 전화 후 '1번'(건설근로자) → '3번'(단체보험 및 건강검진 전화신청) 선택
지원대상
지원대상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만 65세 미만 건설근로자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없음
기타 사항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만 65세 미만 건설근로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건설근로자에게 각종 상해와 질병, 불의의 사고에 대한 보험 혜택 제공 ○ 단체상해보험 무료 가입 지원 - 보험료(약 18만원)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건설근로자 단체보험 지원사업이에요. 퇴직공제 적립일 252일 이상이면 무료 가입 가능하며, 상해·질병·사고 시 최대 18만 원 보장해요. 신청은 하나로서비스에서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