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 구미
조회수652026 경북 구미 숙박관광객 구미사랑상품권 환급
지원금지원금 랭킹192위
최대 지원 금액6,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구미 제외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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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도
- 남성
- 26.3%
- 여성
- 73.7%
- 1순위대구광역시 달서구
- 2순위경상북도 경산시
- 3순위경기도 수원시 전체
지원금 순위 192위이전보다1위하락했어요
정책 한 눈에 보기
구미시 외 지역 관광객이 구미시 숙박업소에서 1박 이상 머물고 관광지 1곳 이상 방문 시, 숙박 결제금액에 따라 최대 6천원 상당의 구미사랑상품권을 환급합니다. 숙박일로부터 15일 이내 구미역 관광안내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구미시 관내 적법한 숙박업소를 이용한 관외관광객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숙박관광객 구미사랑상품권 환급사업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구미시 관내 적법한 숙박업소를 이용한 관외관광객
- 숙박 1박 이상
- 관광지 1개소 이상 방문
* 축제장 및 전통시장 방문 시 관광지 인정
※ 제외대상
- 구미시에 거주하고 있는 구미시민인 경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으로 개최되는 행사 및 투어에 의한 관광
- 숙박시설 이용이 구미시 관광 목적이 아닌 경우(사업, 정치, 종교행사, 각종 대회 참가 선수·임원 및 가족 등)
지원내용
○ 환급기준
- 숙박(결제금액)
· 5만원 미만: 2,000원권 1매
· 5~10만원 미만: 4,000원(2천원권*2매)
· 10만원 이상: 6,000원(2천원권*3매)
○ 지급방법: 증빙자료 검토 및 수령명부 작성 후 구미사랑상품권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숙박시설 이용객 신분증
- 숙박시설 이용 증빙자료
- 관광지 방문 확인자료(증빙사진, 영수증 등)
신청방법
○ 방문: 구미역 관광안내센터(낭만의 역사)
- 숙박업소 결제 및 이용 후 방문(환급 신청)
○ 신청기한: 숙박 일자로부터 15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