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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종합 건강검진을 지원합니다. 국가검진 포함, MRI·CT 선택검진 가능, 비용 전액 부담! 온라인·방문·우편 신청 가능, 조기 마감 유의하세요.

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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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사업내용

지원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신청 시작일

24.12.31(화)

신청 마감일

25.12.30(화)

지원 형태

복지

지원 방법

○ 온라인: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https://1122.cw.or.kr) 및 '건설근로자공제회' 앱
○ 방문: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기타: 우편, 팩스, 이메일
○ 전화: 고객상담센터(1666-1122)
- 전화 후 '1번'(건설근로자) → '3번'(단체보험 및 건강검진 전화신청) 선택

지원대상

지원대상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없음

기타 사항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 제외대상
- 다만, 신규 수혜자 확보 및 국가검진 주기(격년)를 감안하여, 직전년도 공제회 건강검진 수검자는 제외(2년마다 신청가능)

지원내용

지원내용

○ 분진, 소음 등 건강에 유해한 근로환경 속에서도 건강관리의 기회가 부족한 건설근로자에게 무료 종합건강검진 지원
○ 무료 종합건강검진 지원
- 검진비(약 30만원)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종합 건강검진을 지원합니다. 국가검진 포함, MRI·CT 선택검진 가능, 비용 전액 부담! 온라인·방문·우편 신청 가능, 조기 마감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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