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바우처는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 구성원, 한부모가족 대상자에게 연간 3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로 사용 가능하며, 신청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가능합니다. 선정 기준, 신청 서류, 모집 일정 등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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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바우처는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 구성원, 한부모가족 대상자에게 연간 3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로 사용 가능하며, 신청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가능합니다.
사업내용
지원기관
교육부
신청 시작일
25.02.28(금)
신청 마감일
25.11.29(토)
지원 형태
이용권
지원 방법
○ 온라인: 평생교육바우처(https://www.lllcard.kr/)
※ 모집규모에 따라 연장 또는 조기 마감될 가능성이 있음
지원대상
지원대상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단,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기타 사항
○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수당 수급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포함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연금수급자
* 이때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가구원 수별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단,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내용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35만원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에 사용가능한 바우처 지원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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