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특례시 시민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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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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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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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순위경기도 용인시 전체
정책 한 눈에 보기
용인특례시 시민 모두를 대상으로 자연재해, 사회재난, 상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성폭력 범죄 피해 등에 대해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합니다. 전화 상담 후 팩스 또는 이메일로 서류를 제출하여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역 주민 모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지역 주민 모두
지원내용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 포함)로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되었을 경우 2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상해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 또는 3% ~ 100%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상해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 또는 3% ~ 100%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500만원
○ 대중교통이용중(전세버스포함) 상해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 또는 3% ~ 100%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000만원
○ 대중교통이용중(전세버스포함) 상해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 또는 3% ~ 100%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000만원
○ 만12세 이하인 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에 따라 지급) 1000만원
○ 만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에 따라 지급) 1000만원
○ 성폭력 범죄로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 상해를 입었을 경우 1000만원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 또는 3% ~ 100%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2000만원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 포함)로 3% ~ 100%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000만원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 또는 3% ~ 100%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000만원
○ 상해(교통상해, 질병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 또는 3% ~ 100%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000만원
○ 상해(교통상해, 질병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 또는 3% ~ 100%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500만원
○ 12세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자 중 상해로(교통상해 제외) 인해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 10만원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문의: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1522-3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