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지원기관 고용노동부 신청 시작일 24.12.31(화) 신청 마감일 25.12.30(화)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방법 ○ 방문: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지원대상 지원대상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고용유지조치로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대상 거주지 없음 소득 제한 없음 기타 사항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고용유지조치로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선정기준-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등 결정※ 중복혜택 불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0조의2(지원의 제한)에 해당할 경우 중복지원 불가
지원내용 지원내용 ○ 무급휴업 휴직 근로자 지원-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1일 6.6만원, 총 180일 한도)-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무급휴업·휴직 근로자를 위한 정부 지원제도! 지원 대상, 신청 방법,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준 및 최대 지원 기간까지 상세 안내. 개인 사유 및 기업 경영난으로 인한 무급휴직 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정보 확인하세요. 조건 충족 시 최대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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