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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장애인 활동지원 용인시 추가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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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기도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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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에서 국도비 활동지원 사용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 활동지원 1~14구간 대상자에게 활동지원 급여를 추가 지원합니다. 1~13구간은 20시간, 14구간은 10시간 추가 지원되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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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국도비만으로 사용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1~14구간 대상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추가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국도비만으로 사용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1~14구간 대상자

지원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추가 지원

- 활동지원급여 1~13구간: 20시간

- 활동지원급여 14구간: 10시간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및 장애인복지카드

○ 관계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