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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서울 새빛주택 지원사업이 시작됩니다! 서울시 내 15년 이상 된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창호 교체, 단열 성능 강화, 에너지 효율 개선 공사 비용을 최대 70%까지 지원!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

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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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사업내용

지원기관

서울특별시

신청 시작일

25.01.14(화)

신청 마감일

25.09.29(월)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방법

○ 온라인: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지원시스템(https://brp.eseoul.go.kr)
○ 방문: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1청사 1동 저탄소건물지원센터(1층)
※ 차열도장은 06.30.까지 접수

지원대상

지원대상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총 15억 원 규모)

대상 거주지

서울

소득 제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거주주택 순공사비의 90% 우선지원

기타 사항

○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총 15억 원 규모)
-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
※ 제외대상
- 보조금 지원신청 전 지원항목을 공사 중이거나 공사 완료한 경우
- 공공주택, 준주택 및 건축법상 주택이 아닌 경우
- 무허가 또는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된 건축물
- 주택의 연면적이 건축물 연면적의 50퍼센트 미만인 복합용도 건축물
- 법인 등 단체 소유 건축물
- 신청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선유지급여 대상자인 경우
- 최근 3년 이내 서울시에서 해당 주택의 집수리를 지원(보조금, 융자 등)받은 경우 등

지원내용

지원내용

○ (창호․조명) 에너지효율개선 순공사비의 70%이내 지원(최대 5백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거주주택 순공사비의 90% 우선지원
○ (차열도장) 주택 옥상, 지붕, 외벽에 차열도료 시공비 지원(최대 2백만원)
※ 옥상방수 포함하여 시공할 경우 지원하며 옥상방수 비용은 자부담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2025년 서울 새빛주택 지원사업이 시작됩니다! 서울시 내 15년 이상 된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창호 교체, 단열 성능 강화, 에너지 효율 개선 공사 비용을 최대 70%까지 지원!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 및 입주자라면 신청 가능하며,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보조금 지급 기준까지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BRP 사업과의 차이점까지 비교 분석하여 놓치지 말아야 할 혜택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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