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강북구 패션봉제업 청년 채용 시 기업은 최대 24개월간 고용장려금을, 청년 근로자는 정착장려금을 지원받아요! 지원 대상은 강북구 내 패션봉제업체와 19~39세 청년 근로자로, 신규 채용 후 3개월 이상 근속 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혜택, 지급 금액, 조건까지 꼼꼼히 정리했으니, 청년 취업과 기업 인건비 부담 완화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현재 9명이 보고 있어요
2025년 강북구 패션봉제업 청년 채용 시 기업은 최대 24개월간 고용장려금을, 청년 근로자는 정착장려금을 지원받아요! 지원 대상은 강북구 내 패션봉제업체와 19~39세 청년 근로자로, 신규 채용 후 3개월 이상 근속 시 신청
사업내용
지원기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신청 시작일
25.03.31(월)
신청 마감일
25.12.30(화)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방법
○ 방문: 강북구 도봉로 358, 코스타타워 8층 일자리청년과
○ 팩스: 02-901-5547
○ 이메일: [email protected]
※ 팩스 및 이메일 신청은 반드시 유선으로 접수 확인
- 전화: 강북구청 일자리청년과(02-901-2632)
지원대상
지원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강북구 소재 패션봉제업체와 해당 청년 근로자
대상 거주지
강북구
소득 제한
없음
기타 사항
○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강북구 소재 패션봉제업체와 해당 청년 근로자
- (주소) 지원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북구인 자 채용
- (연령) 채용일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 신규 채용
- (시기) 2025.01.01. 이후 신규 채용
○ 신규 채용(고용보험 취득일 기준) 후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7개월째부터 최대 24개월간 고용유지 기간동안 지원(고용보험 및 강북구 주민등록 계속 유지)
○ 지원금 신청 근로자의 급여가 최저임금(월급 2,096,270원) 이상일 것
○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
○ 사업장에서 직접 고용(파견 근로자 불가)
※ 채용 3개월 후 신청 가능
※ 제외대상
- 지원금 신청 근로자에 한하여, 채용일 이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유사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유사 지원금을 지원받은 적이 있는 업체 또는 청년 근로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친족을 고용한 경우
- 1인 자영업자(근로자가 아닌 사업주로 제외), 청년 근로자가 사업자등록된 경우 또는 사업주와 근로자 간 교차 사업장으로 신청한 경우 등
지원내용
지원내용
○ 지원기간: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패션봉제업체 및 해당 청년 근로자에게
- 7개월째부터 최대 24개월 고용유지 기간동안 지원
○ 내용
- (일자리 창출 청년 고용장려금):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50만원 지원(최대 24개월)
- (청년 정착장려금): 신규 취업 청년 1인당 월 20만원 지원(최대 24개월)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댓글
구독
Login
0 Comments
Inline Feedbacks
모든 댓글 보기
콘텐츠 공유하기
지금 보고 있는 글: 2025 강북구 패션봉제업 청년 채용 지원! 고용장려금·정착장려금 혜택 총정리
카카오톡 공유
링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