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흥시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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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시흥시에 거주하는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중 국가보훈자격이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은 분들을 대상으로 월 35,000원(65세 이하) 또는 50,000원(65세 이상)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정부24 온라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국가보훈자격이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 참전유공대상자가 사망한 경우로,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배우자에게 수당 지급 - 연령기준 명예수당의 50% (65세 이상 50,000원, 65세 이하 35,000원) ㆍ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국가보훈자격이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중복혜택 불가
- 시흥시 보훈(참전) 명예수당
지원내용
○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 참전유공대상자가 사망한 경우로,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배우자에게 수당 지급
- 연령기준 명예수당의 50%(65세 이상: 50,000원 / 65세 이하: 35,000원)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신청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 부터 매월 25일 지급(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지급방법: 신청자가 지정하는 예금 계좌에 직접 입금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참전유공자 확인서
- (대리인) 위임장
- 통장사본(제출 시 통장번호 오류 감소)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 방문: 읍, 면, 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