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용인시
조회수0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금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1,000,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경기도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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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순위 2838위이전보다168위하락했어요
정책 한 눈에 보기
용인시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전년도 말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85㎡ 이하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별도 공고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내에서 최대 100만원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 신혼기준: 전년도 말 기준 7년이내 혼인신고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주택기준: 85㎡ 이하이고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 중복혜택 불가
-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내에서 최대 100만원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서약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초본(본인, 배우자)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인날인 필수)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및 배우자 각 1부)
- (해당 시) 행정복지센터 상담 후 필요시 추가서류 징구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