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용인시
조회수0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지원금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지역 제한
지금24 앱을 다운로드하면
나에게 꼭 맞는 정책을 찾아드려요

지원금 순위 2838위이전보다168위하락했어요
정책 한 눈에 보기
용인시 관내 거주하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안전바, 문턱 낮추기, 경사로 설치 등 주거용 편의시설 개조를 지원합니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며, 신청 시기는 별도 공고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관내 거주하는 장애인 -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장애인 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지원 - 안전바 설치, 문턱 낮추기, 욕조 철거, 경사로 설치 등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는 장애인
-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
* 무허가주택 신청 불가
※ 제외대상
- 유사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지원제외
지원내용
○ 장애인 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지원
- 안전바 설치, 문턱 낮추기, 욕조 철거, 경사로 설치 등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신청인과 장애인이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장애인등록증 사본
- (장애인가구가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 주택소유자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임차인, 임대인)
- 소득·재산 신고서
○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