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용인시
조회수0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난방비 지원
지원금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50,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경기도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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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순위 2838위이전보다168위하락했어요
정책 한 눈에 보기
경기도 용인시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5%이하)을 대상으로 월동난방비 월 5만원씩 5개월, 총 25만원을 지원합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상시 방문 신청 가능하며, 생계·의료 수급자는 제외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가구당 난방비 월 5만원씩 5개월(1, 2, 3, 11, 12월)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한부모가족 63% 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 65% 이하)
※ 제외대상
-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및 보장시설 수급자(개인신고시설 및 미신고시설 포함)는 지급 제외
지원내용
○ 가구당 난방비 월 5만원씩 5개월(1, 2, 3, 11, 12월) 지원
관련정보
○ 관계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