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로고
경기도 수원시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지원금
조회수7
지원금 랭킹669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경기도 수원시

지금24 앱을 다운로드하면

나에게 꼭 맞는 정책을 찾아드려요

앱 다운로드 안내 일러스트

관심도

남성
14.3%
여성
85.7%
  1. 1순위경기도 수원시 전체
지원금 순위 669위이전보다22하락했어요
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외국인, 거소동포 포함)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한 상해의료비(최대 70만원)와 상해사망 장례비(최대 1,000만원)를 지원합니다.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민안전보험 보상센터로 팩스 또는 이메일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외국인, 거소동포 포함)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수원시민이 예기치 못한 재난과 안전사고(자전거사고 포함)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치료비 일부를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고 빠르게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지역 주민 모두

지원내용

○ 보장기간 : 2026. 1. 1. ~ 2026. 12. 1.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 상해의료비

- 보장한도 : 100만원(청구당 공제금 3만원)

- 보장내용 : 수원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자전거·전동휠체어·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PM 포함)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부담 의료비(비급여항목 제외)에 대해 지원

○ 상해사망 장례비

- 보장한도 : 2,000만원

- 보장내용 : 만 15세 이상 수원시민이 위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 장례비 지원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보장한도 : 50만원

- 보장내용 : 만 13세 미만 수원시민이 보행자로서 운행 중인 자동차와 충돌, 접촉 등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자필서명 필수)

- 주민등록표 초본(전입일자 기재 必)

- (해당시)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국내 거소 신고 사실 증명서 중 1부

- 신분증 사본(앞면)

- 통장사본

- 초진기록지 또는 의무기록사본(병원발급)

- (해당시)내원 시 사고상황 기재

- [해당시 필수서류 공고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