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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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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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순위경기도 수원시 전체
정책 한 눈에 보기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외국인, 거소동포 포함)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한 상해의료비(최대 70만원)와 상해사망 장례비(최대 1,000만원)를 지원합니다.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민안전보험 보상센터로 팩스 또는 이메일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외국인, 거소동포 포함)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수원시민이 예기치 못한 재난과 안전사고(자전거사고 포함)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치료비 일부를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고 빠르게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지역 주민 모두
지원내용
○ 보장기간 : 2026. 1. 1. ~ 2026. 12. 1.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 상해의료비
- 보장한도 : 100만원(청구당 공제금 3만원)
- 보장내용 : 수원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자전거·전동휠체어·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PM 포함)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부담 의료비(비급여항목 제외)에 대해 지원
○ 상해사망 장례비
- 보장한도 : 2,000만원
- 보장내용 : 만 15세 이상 수원시민이 위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 장례비 지원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보장한도 : 50만원
- 보장내용 : 만 13세 미만 수원시민이 보행자로서 운행 중인 자동차와 충돌, 접촉 등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자필서명 필수)
- 주민등록표 초본(전입일자 기재 必)
- (해당시)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국내 거소 신고 사실 증명서 중 1부
- 신분증 사본(앞면)
- 통장사본
- 초진기록지 또는 의무기록사본(병원발급)
- (해당시)내원 시 사고상황 기재
- [해당시 필수서류 공고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