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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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수원시 영통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 영유아 및 청소년 중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비염, 천식으로 진단받고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아토피 질환 치료 및 약제비, 검사비로 1인당 최대 30만원을 지원합니다.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수원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의 영유아 및 청소년, 아토피피부염(L20), 알레르기비염(J30), 천식(J45-45)으로 진단받은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가구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1인 최대 300,000원 지원(건강기능식품 제외), 진료비(한의원 진료비 포함), 약제비, 검사비, 진단서 및 제증명료 등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18세 미만
○ 아토피피부염(L20), 알레르기비염(J30), 천식(J45-45)으로 진단받은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가구
○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있는 자
지원내용
○ 1인 최대 300,000원 지원(건강기능식품 제외)
○ 진료비(한의원 진료비 포함), 약제비, 검사비, 진단서 및 제증명료 등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의료급여증(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 증명서
- 병·의원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원본 중 택1(상병코드 및 진료날짜 각각 기재 필)
- 주민등록등본
- 영수증 원본
- 통장 사본
신청방법
○ 문의
- 장안구 보건소(031-228-5831), 권선구 보건소(031-228-6421)
- 팔달구 보건소(031-228-7028), 영통구 보건소(031-228-8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