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수원시
조회수0유축기 대여 지원 서비스
지원금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경기도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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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순위 2838위이전보다168위하락했어요
정책 한 눈에 보기
수원시 영통구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에게 유축기를 1개월(30일)간 대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영통구보건소 건강관리과에 방문 또는 FAX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수원시에 거주하며,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 함 ※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함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유축기 30일 대여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출산후 1개월 이내 산모
지원내용
○ 유축기 30일 대여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유축기 대여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출생증명서(출생신고 전)
-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방법
○ 방문 또는 팩스: 주소지 관할 보건소
○ 문의
- 장안 보건소(031-228-5757), 권선 보건소(031-228-6511)
- 팔달 보건소(031-228-7734), 영통 보건소(031-228-8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