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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수원시)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안내

지원금
조회수2
지원금 랭킹1293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12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경기도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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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경기도 수원시에서 준공 후 20년 경과된 주택면적 130㎡ 이하의 노후주택 소유자 및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수도관 개량 공사비를 지원합니다. 단독·다가구·공동주택 옥내급수관은 최대 180만원, 공동주택 공용배관은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하며, 사회취약계층은 100% 지원합니다. 2026년 2월 23일부터 11월 27일까지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119로 방문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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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옥내배관: 준공 후 20년 경과된 주택면적 130㎡ 이하의 노후주택(단독, 다가구, 아파트, 빌라) 소유자, 준공 후 20년 경과된 사회복지시설 / 공용배관: 전용면적 130㎡ 이하의 공동주택 소유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준공 후 20년 경과된 노후주택(단독, 다가구, 아파트, 빌라 등)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옥내배관

- 준공 후 20년 경과된 주택면적 130㎡ 이하의 노후주택(단독, 다가구, 아파트, 빌라) 소유자

- 준공 후 20년 경과된 사회복지시설

○ 공용배관

- 전용면적 130㎡ 이하의 공동주택 소유자

※ 제외대상

- 5년이내 지원을 받은 주택

- 재개발사업,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 인가를 득한 주택

지원내용

○ 단독주택

- 규모: 노후주택 연면적 130㎡이하

- 총공사비율(면적에 따른 공사비 차등지원)

· 사회취약계층 지원비율 100%

· 60㎡이하 지원비율 90%

· 61~85㎡이하 지원비율 80%

· 86~130㎡이하 지원비율 70%

- 지원금액: 최대 180만원

○ 다가구주택

- 노후주택 연면적 130㎡이하

- 총공사비율(면적에 따른 공사비 차등지원)

- 사회취약계층 지원비율 100%

- 60㎡이하 지원비율 90%

- 61~85㎡이하 지원비율 80%

- 86~130㎡이하 지원비율 70%

- 지원금액: 최대 180만원

○ 공동주택

- 노후주택 중 주거전용 면적이 130㎡이하 공동주택 및 공동배관

- 총공사비율(면적에 따른 공사비 차등지원)

- 규모

· 사회취약계층 지원비율 100%

· 60㎡이하 지원비율 90%

· 61~85㎡이하 지원비율 80%

· 86~130㎡이하 지원비율 70%

○ 지원금액

- 옥내급수관: 최대 180만원

- 공용배관: 최대60만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옥내배관]

- 신청서

- 공사금액 견적서

- 통장사본(소유자)

-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혹은 전유부대장, 등본 등

- (소유자가 2인 이상 또는 대리신청일 경우) 위임장

- [공용배관]

- 신청서

- 공사금액 견적서

- 입주지대표 회의록

- 주택소유자의 위임 동의서류(70%이상)

- 통장사본

신청방법

○ 방문: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119 상수도사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