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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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경기도 수원시에서 준공 후 20년 경과된 주택면적 130㎡ 이하의 노후주택 소유자 및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수도관 개량 공사비를 지원합니다. 단독·다가구·공동주택 옥내급수관은 최대 180만원, 공동주택 공용배관은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하며, 사회취약계층은 100% 지원합니다. 2026년 2월 23일부터 11월 27일까지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119로 방문 접수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옥내배관: 준공 후 20년 경과된 주택면적 130㎡ 이하의 노후주택(단독, 다가구, 아파트, 빌라) 소유자, 준공 후 20년 경과된 사회복지시설 / 공용배관: 전용면적 130㎡ 이하의 공동주택 소유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준공 후 20년 경과된 노후주택(단독, 다가구, 아파트, 빌라 등)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옥내배관
- 준공 후 20년 경과된 주택면적 130㎡ 이하의 노후주택(단독, 다가구, 아파트, 빌라) 소유자
- 준공 후 20년 경과된 사회복지시설
○ 공용배관
- 전용면적 130㎡ 이하의 공동주택 소유자
※ 제외대상
- 5년이내 지원을 받은 주택
- 재개발사업,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 인가를 득한 주택
지원내용
○ 단독주택
- 규모: 노후주택 연면적 130㎡이하
- 총공사비율(면적에 따른 공사비 차등지원)
· 사회취약계층 지원비율 100%
· 60㎡이하 지원비율 90%
· 61~85㎡이하 지원비율 80%
· 86~130㎡이하 지원비율 70%
- 지원금액: 최대 180만원
○ 다가구주택
- 노후주택 연면적 130㎡이하
- 총공사비율(면적에 따른 공사비 차등지원)
- 사회취약계층 지원비율 100%
- 60㎡이하 지원비율 90%
- 61~85㎡이하 지원비율 80%
- 86~130㎡이하 지원비율 70%
- 지원금액: 최대 180만원
○ 공동주택
- 노후주택 중 주거전용 면적이 130㎡이하 공동주택 및 공동배관
- 총공사비율(면적에 따른 공사비 차등지원)
- 규모
· 사회취약계층 지원비율 100%
· 60㎡이하 지원비율 90%
· 61~85㎡이하 지원비율 80%
· 86~130㎡이하 지원비율 70%
○ 지원금액
- 옥내급수관: 최대 180만원
- 공용배관: 최대60만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옥내배관]
- 신청서
- 공사금액 견적서
- 통장사본(소유자)
-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혹은 전유부대장, 등본 등
- (소유자가 2인 이상 또는 대리신청일 경우) 위임장
- [공용배관]
- 신청서
- 공사금액 견적서
- 입주지대표 회의록
- 주택소유자의 위임 동의서류(70%이상)
- 통장사본
신청방법
○ 방문: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119 상수도사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