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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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경기도 부천시에서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녹물이 나오는 전용면적 130㎡ 이하 노후주택 및 사회복지시설의 수도관 개량 공사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면적에 따라 표준총공사비의 70~90%를 지원하며, 기초수급자 등은 최대 180만원까지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천시청 수도시설과에 방문 또는 전화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녹물이 나오는 전용면적 130㎡ 이하의 노후주택(단독, 빌라, 다세대, 아파트) 및 사회복지시설의 노후된 급수관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녹물이 나오는 전용면적 130㎡ 이하의 노후주택(단독,빌라,다세대,아파트) 및 사회복지시설의 급수관 교체 개량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준공된 지 20년 이상된 노후주택 중 녹슨 수도관 사용으로 녹물이 나오는 단독,빌라,다세대,소규모 아파트
※ 동관, 스테인리스, 합성수지 배관은 지원대상 제외
※ 주택 중 전용면적 130㎡ 이하
○ 지원 비율: 표준공사비와 견적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면적별 차등 지급
- 60㎡이하: 공사비의 90%
- 85㎡이하: 공사비의 80%
- 130㎡ 이하: 공사비의 30% 지원금 지급
○ 표준공사비 산출식
- 개인배관 표준공사비 = 1,300,000원 + (환산면적 - 50㎡) × 11,000원
- 공용배관 표준공사비 = (개인 배관 표준공사비 – 700,000원) × 세대수
○ 단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사회복지시설(경로당, 고아원 등)은 최대지원금 한도내에서 전액지원
- 최대지원금: 개인배관 1,800,000원, 공용배관 세대당 600,000원
지원내용
○ 준공된 지 20년 이상된 노후주택 중 녹슨 수도관 사용으로 녹물이 나오는 단독,빌라,다세대,소규모 아파트의 수도배관 교체 개량공사비의 일부를 지원
※ 동관, 스테인리스, 합성수지 배관은 지원대상 제외, 주택 중 전용면적 130㎡ 이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주택법 제2조 제25호에 따른 리모델링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으로 사업시행인가(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지원금 청구서
- 견적서
- 공사사진 (전, 중, 후)
- 설문조사표
- 통장사본
- [지출증빙서류 아래 중 1가지]
- 전자세금계산서(권장)
- 신용카드 전표
- 현금영수증
- 일반세금계산서
- 간이영수증(간이과세자가 공사한 경우에만 제출가능)
○ 관계법령
- 수도법
신청방법
○ 방문: 부천시청 7층 수도시설과 옥내급수지원팀(14547 부천시 길주로 210)
○ 전화: 부천시 수도시설과(032-625-3295, 3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