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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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경기도 부천시에서는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관내에 거주한 부 또는 모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이상 700만원을 지원하며, 202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는 넷째아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 이내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경우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이상 700만원의 출산지원금 지급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경우
※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거주한 기간이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 중복혜택 불가
- 첫만남이용권 서비스와 중복 지원 불가
지원내용
○ 넷째아 이상 출생아 및 입양아 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 넷째아 이상 700만원
※ 첫만남이용권 사업(첫째아 출생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바우처 지급)이 시행됨에 따라
- 두 사업 간 중복 지급 제한되어 출산지원금은 첫만남이용권의 차액만 지원
※ 곧, 셋째 아이까지는 첫만남이용권만 수혜, 넷째 아이 이상은 첫만남이용권 300만원 + 출산지원금 700만원 수혜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 방문: 관할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