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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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경기도 부천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가유공자에게 월 10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원하며, 상이1급은 나이 제한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사망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에게는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합니다.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에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보훈명예수당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등록된 자), 사망위로금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보훈명예수당(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등록된 자)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 공로자
-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 상이자 및 공로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 지원공상공무원, 지원공상공무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
○ 사망위로금(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중 65세이상 사망자의 유족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사망일 현재 부천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중 65세 이상 사망자의 유족 20만원 지급(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부천시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월 10만원 지원(단, 상이 1급은 나이제한 없음)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신분증
- 국가유공자증
- 통장사본
- (대리인) 대리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