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수원시
조회수0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지원금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경기도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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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순위 2838위이전보다168위하락했어요
정책 한 눈에 보기
경기도 수원시는 미혼모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에 1년 6개월 이상 입소 후 퇴소하여 수원시에 거주 예정인 세대에게 자립지원금 1,500만원을 지원합니다. 입소 기간 중 직업교육 이수, 3개월 이상 취·창업 유지, 또는 중·고등·대학교 졸업 중 한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시설을 통해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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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1년 6개월이상 입소 세대 : 아래 3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1년 6개월 이상 입소 및 퇴소 후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에게 퇴소자 자립지원금 1,500만원 지급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1년 6개월이상 입소 세대: 아래 3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수료)자
-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지원내용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1년 6개월 이상 입소 및 퇴소 후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에게 퇴소자 자립지원금 1,500만원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신청서
- 계획서
- 확약서
- 자격증,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자격 입증 서류
-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대학등록금 고지서 등 지출 증빙자료
- 통장사본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 시군 지원신청
- 신청기한: 시설퇴소예정일 1개월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