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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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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기도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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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경기도 수원시는 미혼모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에 1년 6개월 이상 입소 후 퇴소하여 수원시에 거주 예정인 세대에게 자립지원금 1,500만원을 지원합니다. 입소 기간 중 직업교육 이수, 3개월 이상 취·창업 유지, 또는 중·고등·대학교 졸업 중 한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시설을 통해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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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1년 6개월이상 입소 세대 : 아래 3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1년 6개월 이상 입소 및 퇴소 후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에게 퇴소자 자립지원금 1,500만원 지급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1년 6개월이상 입소 세대: 아래 3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수료)자

-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지원내용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1년 6개월 이상 입소 및 퇴소 후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에게 퇴소자 자립지원금 1,500만원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신청서

- 계획서

- 확약서

- 자격증,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자격 입증 서류

-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대학등록금 고지서 등 지출 증빙자료

- 통장사본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 시군 지원신청

- 신청기한: 시설퇴소예정일 1개월 전